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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동성 간 발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홍성준 변호사 칼럼]

2026.04.3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강간미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었으나,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사람'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남성이 남성을, 혹은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 행위를 시도하면 강간 혹은 강간미수죄의 적용을 받는다. 동성 간 성범죄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엄연한 형사 사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강간미수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되, 미수에 그쳤을 경우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미수 단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대하게 평가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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