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상속 설계 핵심은 현금 유동성 확보"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

2026.05.05.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속 설계 전략은 '지분 방어'에서 '유동성 확보'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한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5일 "개정 민법이 유류분 반환 방법을 금전 반환 원칙으로 명시한 만큼 법인 차원의 이익소각이나 배당 전략, 종신보험 등을 활용한 현금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현재 YK에서 이혼·상속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 자체를 나누는 대신 금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 데 주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쪼개 돌려줘야 했다. 결국 공유관계가 형성돼 공유물 분할청구 전에는 처분을 위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법인 주식 일부를 지분으로 넘겨줘야 해 경영권마저 흔들리는 사례가 많았다""이제 미리 반환 재원만 준비해둔다면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재산권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는 지난 2월 유류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현대 가족 관계에서 이들의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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