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주경제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2026.05.07.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한 뒤 7일 정도 지난 그달 11일 반지 몸체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외부 충격이나 과실이 없었는데도 다이아몬드가 빠지자 즉시 매장을 찾아 제품 결함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부쉐론 측은 사용 중에 발생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직 수리만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반지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부쉐론의 한국 법인인 케어링와치앤주얼리코리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현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는 "명품 주얼리의 가치는 정교한 디자인과 보석 세팅의 완전성에 있다""구매 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탈락한 것은 통상적인 귀금속이 갖춰야 할 내구성을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수리 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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