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한경제

[시론] 건설현장의 스마트폰 사용

2026.05.27.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의 보급율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전화기 한 대만으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해진 오늘날, 스마트폰은 텔레비전이자 카메라이자 컴퓨터이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어느 한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주의가 분산되어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작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휴게시간 등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스마트폰 사용을 따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현장이라면, 그와 같은 건설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해보면 어떨지 권하고 싶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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