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신문

[단독] 정창호 전 ICC 재판관,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2026.06.1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정창호 대표변호사 영입 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을 역임한 정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정 전 재판관은 신설되는 YK 국제부를 이끌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6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로 활동했으며,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부임했다. 2014년 12월 ICC 재판관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부터 10여 년간 활동해 왔다.

정 대표변호사는 ICC에 재임하며 강제결혼을 사상 처음으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낳은 아동을 직접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세대 초월적 피해’ 개념을 도입해 국제형사법리를 확장했다.

 

또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했고 △ICC 최고형인 유기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ICC 사상 최고 배상액인 5200만 유로(약 860억 원)를  인정하는 결정 등도 했다.

 

이 밖에 수천 건에 이르는 피해자 참여 신청을 지연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대규모 집단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YK는 이번 영입과 함께 ‘국제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B2B 글로벌 사법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분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에 대한 밀착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15년간 해외에서 외국 재판관들과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중재 대리인 역할 수행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제 분쟁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상사 분쟁 이면에 가려진 실질적인 문제까지 정확히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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