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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소송,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박지석 변호사 칼럼]

2026.07.1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증여무효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증여자의 의사능력 여부다. 계약 당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치매나 뇌 질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로 계약했다면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다. 속임수나 협박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심리적 부담이나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위법한 압박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증여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별개로, 증여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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