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조선비즈

공정위 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푼’ 논란… 소모품 강매 vs 안전·통일성 중요

2026.07.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용 ‘뉴(NEW) 핑크스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요건이 강화되자, 본사가 시중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구매처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다. 가맹점주들은 뉴 핑크스푼이 아이스크림 맛이나 품질을 좌우하는 물품이 아니며, 시중 유사 제품보다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알코리아는 뉴 핑크스푼이 일반 일회용 숟가락과 달리 재질과 디자인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측은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뉴 핑크스푼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배스킨라빈스를 떠올릴 때 인식하는 대표 색채는 기존 분홍색 스푼 색감에 더 가깝고, 뉴 핑크스푼의 색상은 브랜드 리뉴얼 과정에서 추가된 보조적 색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브랜드 식별력은 로고, 상호, 매장 외관, 제품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 취식 도구인 스푼의 특정 색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은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본사를 통한 구매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다”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집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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