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헤럴드경제

길바닥에 가득 쏟아진 메로나 아이스크림…장애아 부모들이 격분한 이유 [세상&]

2026.07.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메로나(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길바닥에는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들이 쌓였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은 이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경찰청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던졌다.

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다르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죄명을 적용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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