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한경제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

2026.08.24.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택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환불보장 약정’이 당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이 뒤늦게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불보장 약정이 늦게나마 총회에서 유효하게 추인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무산될 위험이 사라졌다면 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첫 항소심 판결로, 앞으로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석촌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8ㆍ9호선 석촌역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23년 7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총 95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 아파트는 380세대 규모의 ‘리버 레이크 송파’로,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이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의 과실로 2023년 12월31일까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내줬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업이 지연되자 A씨는 2024년 7월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였다. 조합 측이 약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2심에서 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김택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환불보장 약정이 예정한 사업 무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조합원의 사후적인 분담금 반환 청구를 신의칙상 제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성과 조합원 전체의 공동이익을 중시해 신의칙ㆍ권리남용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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