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2026.10.13.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폭행 반의사불벌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의미가 다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서가 피해 회복과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다면 처벌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편이 분명하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담았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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