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조선비즈

[단독] 이디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당해… 메가커피 이어 커피업계 전방위 확산

2026.10.21.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메가MGC커피에 이어 이디야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더벤티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일부 가맹점주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 법적 분쟁이 커피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은 지난 4월 23일 이디야커피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했고, 이디야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지난 7월 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달까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본사가 물품을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해 본사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본사에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를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지난 4월 소송 당시에는 원고별 100만원씩을 청구했으나, 이후 본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지난 6일 청구액을 총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경 신청 당시 원고는 290명이었다. 다만 이디야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과 별개로 본사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피자헛 사례와는 운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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